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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민간이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인간의 욕구 충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정책과 행정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학위 및 자격 취득

학위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학)
교육부장관
명의
국가자격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2급

교육부장관 명의 행정전문학사(사회복지학전공)학위 수여

이수구분 전공 교양 일반선택 소계
취득학점 45 15 20 80
교육부장관명의
학위 수여 조건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60학점
※ 최종학력에 따라 이수조건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전공 전문학사학위 수여자일 경우 전공 36학점만 취득

학습과목

구분 학습과목명 학습비 학점 학급당 정원
전공필수 사회복지학개론 300,000 3 40
전공필수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00,000 3 40
전공필수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0,000 3 40
전공필수 사회복지실천론 300,000 3 40
전공필수 사회복지정책론 300,000 3 40
전공필수 사회복지조사론 300,000 3 40
전공필수 사회복지행정론 300,000 3 40
전공필수 사회복지현장실습 300,000 3 40
전공필수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00,000 3 40
전공필수 지역사회복지론 300,000 3 40
전공선택 가족복지론 300,000 3 40
전공선택 가족상담및가족치료 300,000 3 40
전공선택 노인복지론 300,000 3 40
전공선택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300,000 3 40
전공선택 아동복지론 300,000 3 40
전공선택 여성복지론 300,000 3 40
전공선택 자원봉사론 300,000 3 40
전공선택 장애인복지론 300,000 3 40
전공선택 정신건강론 300,000 3 40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증 발급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자격기준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본원 보유 교과목

필수
10과목
(30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4과목
(12학점)
또는
7과목
(21학점)
이상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20학년도 이전 14과목(42학점) 이상 / 20학년도부터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진로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생활시설
    -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 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NGO 및 사회복지 시민단체, 자활센터, 모, 부자 복지시설 등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 복지관련 공기업 및 일반기업 복지재단
건강가정사 자격
활용 분야
  • 시, 군,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관련 사회복지기관
대학원 진학
  • 학사 학위 취득시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 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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