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KMYUNG WOMEN’S UNIVERSITY

학점은행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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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안내

수업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8주 이상
  • 단위수업시간은 50분,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석

  • 출석부의 출결상황은 매회, 매시간, 개별 시간 단위로 출석 점검하여 기입한다.
  • 지각 및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한다.
    •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전 입실 경우는 지각 처리
    •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후 입실, 25분 이전 퇴실 경우는 결석 처리
    • 수업이 시작되고 25분 이후 퇴실 경우는 조퇴 처리
    • 수업 중 수업담당 교 · 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
  •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출석점수 0점으로 간주하며 과락으로 처리한다.
  • 강의시간에 따른 세부 출석점수는 별첨1 자료를 확인한다.

공결

  •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 각종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대회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동원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출석인정은 담당 교강사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결 사유 인정 기간 첨부 서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7일(휴일포함) 사망진단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해당 기간 해당 통지서
본인 질병 · 법정 전염병 해당 기간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본인 결혼 7일(휴일포함) 청첩장 원본
기타(출석이 인정되는 사유)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시험 및 성적평가

  • 시험은 중간평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성적비율은 평가인정 시 승인을 받은 비율로 산출한다. 단, 과목 특성에 따라 산출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성적 부여는 정기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등급 취득점수 비고 평점 등급 1 95점 이상 4.5 A+ 2 90~94점 4.0 A 3 85~89점 3.5 B+ 4 80~84점 3.0 B 5 75~79점 2.5 C+ 6 70~74점 2.0 C 7 65~69점 1.5 D+ 8 60~64점 1.0 D 9 60점 미만 없음 F
  •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9등급으로 나눠, 90점 이상은 20%~30%, 80점 이상은 30%~40%, 80점 미만은 30%~50%를 기준으로 한다.(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등급 취득점수 비고
    평점 등급
    1 95점 이상 4.5 A+
    2 90~94점 4.0 A
    3 85~89점 3.5 B+
    4 80~84점 3.0 B
    5 75~79점 2.5 C+
    6 70~74점 2.0 C
    7 65~69점 1.5 D+
    8 60~64점 1.0 D
    9 60점 미만 없음 F
  •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미 응시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또는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89점 이하로 함)
  • 장애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기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과락처리 한다.
  • 다음의 시험 부정행위자는 해당학기 당일 응시과목에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 시험 중 부정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행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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