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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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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안내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 취득이
가능
합니다.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아래의 보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함.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음)

* 2017년 12월 31일 이전 학위취득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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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실습사전 이수과목
보육 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6과목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이상 선택 1과목 이상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1과목 이상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10과목 이상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 변경

*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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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교사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총계 17과목(51학점)이상
  • 붉은색 글씨로 표기된 과목은 대면교과목입니다. 대면교과목이란 보육교사의 인성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기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교과목 위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면 교과목은 출석 수업으로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의는 출석수업이므로 대면교과 기준을 충족합니다.
  • 실습 기간 :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으로 변경
  • 실습기관 : 정원 15명 이상의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2017.3.1.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

  • 2016년 1학기 이후 실습 수강생부터 실습 사전 이수 과목에 영유아교수방법 필수 포함 (숙대 평교원 내부 방침)
  • 실습기관 선정 :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기관(국공립·직장어린이집 또는 대규모의 민간어린이집) 배정
  • 자격 취득 관련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8과목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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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과목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부모교육론, 지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8과목(24학점)이상

사회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은행제 학위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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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실습사전
이수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30학점) 필수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가좀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등 4과목(12학점)이상
또는
7과목(21학점) 이상
2과목 이상

자격 취득 관련 유의사항

  • 실습기관 선정 : 실습생 본인이 직접 섭외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예: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 자격 취득 관련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02-786-0845~7)
  • 2020학년도 부터 신입생은 선택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건강가정사 자격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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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5과목 이상
기초이론 가족관계론, 노인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정신건강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학개론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부모교육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3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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