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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안내

학점인정신청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신청하는 것이 학습설계 시 용이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www.cb.or.kr)신청 /
방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신청
수수료
수수료
학점당
1,000원

학점인정의 범위

  • 1년최대 42학점까지 인정 가능
  •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인정 가능
  •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

주요 학점원의 인정 기준

평가인정학습과목

대학부설 미래교육원 또는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한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함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적용)
  •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중복과목 제한 기준 적용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평가인정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의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확인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혹은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중퇴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 불인정)
  • 성적없이 ‘P’ 등으로 이수결과만 표기된 과목 중, 학점이 기재되어 총 취득학점에 포함된 경우 인정가능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처 및 기간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접수처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1/2 - 2/2 4/1 - 4/30 7/1 - 7/31 10/1 - 11/2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단체신청
미래교육원
교학팀
없음 4/1 - 4/10 없음 10/1 - 10/10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http://www.cb.or.kr
공지사항 확인
※ 학점인정신청 시, 학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단체신청으로 접수하시는 경우에도 인터넷(https://www.cb.or.kr/pers/mainInfo/nMainInfo.do) 을 통하여 해당 학점원 인정신청 후 출력물과 수수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
예) 2015년 후기(8월)학위 수여예정자가 2015년 7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구분 최종학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 해 1월 15일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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