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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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이용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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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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