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별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대회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동원
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사.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출석인정은 담당 교강사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