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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과정] 공결승인신청서
  • 2016.09.02
  • View. 1694

1. 다음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별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함)

  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나.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다.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라. 각종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대회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동원

  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사.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출석인정은 담당 교강사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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