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원 교학팀 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는 학문적 분야에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학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을 전공하신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하신 과목들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어국문학 학사 졸업자의 경우도 타 전공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구분 되며 전공 48학점(16과목, 통상 3학기 소요)을 이수하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48학점 전공 안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과목이 전공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최소 3학기가 소요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710-9139~9140으로 문의 바랍니다.
최윤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 4년제 학사 졸업했는데요.
타학사가 48학점이고, 15학점(즉 5과목)을 들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데 시작해서 하나씩이라도 들으며 (계절 학기 섞어서) 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건가요.
실습수업은 따로겠지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