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원에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1년간 미운영교과를 다음과 같이 일시중단하오니 수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Ⅲ-3(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